의사 2곳이상 재직 허용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의 병ㆍ의원 설립 허용이 추진된다. 또 의사가 2곳 이상에서 진료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의사제’ 도입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의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ㆍ의원은 현재 비영리법인으로만 설립할 수 있다. 이는 병ㆍ의원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겨냥한 것으로, 의료시장의 대대적 재편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병ㆍ의원의 자본 확충을 위해 영리법인으로 병ㆍ의원을 세우도록 허용하고, 비영리법인인 병ㆍ의원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ㆍ의원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외국환자의 국내 유치시 비자발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특히 현재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 재직토록 제한한 규정을 바꿔 여러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병ㆍ의원의 셔틀버스 운영, 광고허용 등 환자 유치 행위 허용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완적 관계 구축 ▦암ㆍ당뇨병 등 10대 질병 극복위한 연구개발 집중 지원 ▦병원 중심의 바이오산업 단지 구축 ▦보건의료정보 관련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송 차관은 “중국과 싱가포르 등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의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의료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의료계가 자칫 붕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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