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내세워 설계사무소 운영 정황도
청계천 복원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이 자신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제자 명의까지 빌려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 양 부시장의 추가혐의를 캐고 있다.
양 부시장 집무실에서 압수한 이 차명통장에는 지난 해 10월 5,000만원이 한번에 입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통장을 토대로 지난 13일 U설계용역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양 부시장이 제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U사를 사실상 운영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U사 운영에는 다른 대학 교수 3~4명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분 관계 등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양 부시장은 차명통장에 대해 “U사가 얻은 수익을 넣어놓은 통장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15일 구속된 2명 외에도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서울시 공무원이 더 있다고 밝혀,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 공무원의 비리를 추가 포착했음을 내비쳤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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