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혐의 457명 조사 착수
기준시가 내달말께 상향
국세청이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무기한 세무조사’라는 특단의 카드를 빼 들었다. 국세청은 또, 이르면 7월말께 아파트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심리 및 아파트가격 급등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경기 분당, 과천, 용인지역 아파트 취득자 276명과 양도자 181명 등 457명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에 대해 14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후속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작업에 곧바로 착수하는 등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분당의 경우 지난달 16일 현재 아파트 가격이 지난 연말보다 무려 16.9% 상승했으며 서초구(11.1%), 과천시(10.4%), 용인시(9.9%), 송파구(8.5%), 강남구(8.3%)도 같은 기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자금출처 및 탈세 여부를 중점 조사하는 한편,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자금의 부동산 투기자금 전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7월말이나 8월초 서울 강남지역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중대형 아파트(25.7평 이하는 원칙적 제외)의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높이는 방법으로 투기를 잠재우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평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투기 수요에 따른 가격 왜곡의 결과이며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기한 세무조사 방침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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