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 내내 남가주 지역 한인언론계에서 떠들썩했던 모 인사의 이른바 ‘사기 횡령 혐의‘가 8월1일 LA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시 검찰당국이 그의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한인 언론의 취재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평생을 언론계에서 지내온 사람으로 한번 짚어 보고싶다. 왜냐하면 사회의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개인이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첫째, 경찰에 출두한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있으면 고발하도록 전화번호까지 썼다.
둘째, 경찰이 수집한 피의자의 5장의 명함을 마치 피의자의 수중에서 나온 것 처럼 보도함으로써 허위 보도를 했다.
셋째, 피의자의 회사명칭을 잘못 보도함으로써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의 회사의 명예와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넷째, 피의자가 지난 몇 년 동안 활동해 온 사회단체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실제로 그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문제의 혐의자는 8월1일 LA 형사법원 제 30과 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기각되었다는 문서를 받아 들고 만면에 희색을 띄었으나, 그가 21일 동안 겪은 고통과 수모는 그의 일생 동안의 상처로 남을 것이 확실하다. 누구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기자들의 잘못 휘두른 펜대로 무고한 개인이 이 처럼 아픔을 겪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정한 판결이 내릴 때까지는 어느 혐의자도 죄인 시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선주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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