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05년이라는 한 해가 저 먼 세월의 세계로 밀려가고 있다. 우리는 망년회를 하며 가는 해를 아쉬워하면서도 지난해의 어려웠던 일, 괴로웠던 일들을 잊으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일은 지난 8일 한국 국회에서 소위 ‘남북관계 포괄적 법률’을 제일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단독으로 통과 의결한 것이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정부 실체로 인정을 하게 되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제 북한의 김정일 정부와 합법적인 거래의 물꼬를 텄다”고 하여 한반도를 영영 두 조각으로 갈라 놓았다.
김대중 정부가 ‘햇빛 정책’이라고 하여 이북에 퍼주기를 하면서 김정일에게 구애를 시작하더니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와 일관성 있는 연대를 유지하면서 급기야는 한반도를 갈라 놓았다.
이북의 공산집단이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북반부에서 이룩한 공산주의를 남한에까지 확대하는데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통일 이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하였고 제4조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명령함으로써 전 한반도가 자유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8.15해방 후 무질서 속에서 남로당과 맞서 이겼으며, 김일성의 남침인 6.25전쟁 때도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 오늘날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하였다.
이는 오로지 ‘자유 민주주의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적 사명감에서였다.
앞으로 한국은 6.15 공동선언의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며, 전교조를 앞세워 진보주의 이념으로 교육 방향을 바꾸고, 보수파는 반 민족주의자, 반 통일분자로 몰리는 사태가 벌어지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과 자각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현재 누리는 자유와 풍요를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기식 북가주 6.25 참전 국가 유공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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