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학법이 통과된 이후 한나라당은 극렬한 반대를 하며 심지어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학법의 주요골자는 개방형 이사제도의 도입이다. 현행법은 이사장(거의 설립자)이 실질적으로 이사들을 임명하여 왔다. 개정법에 따르면 중고교의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가, 그리고 대학의 경우 대학 평의원회가 전체 이사의 1/4을 2배수하여 추천하면 이사장이 1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고 친족 이사의 비율을 1/3에서 1/4로 줄였고 감사의 경우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법의 골자는 이사장 독주의 이사회에 학부모 및 교사 그리고 교수 참여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
8.15이후 많은 사학들이 미비한 시설로 설립되었다. 재단의 재정 기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수업료가 학교 운영자금이 되어 왔다. 학생수가 수입이라는 공식에 사학들은 정원 수 늘리기에 급급하였고 학생의 돈으로 학교를 증축해 나갔다. 설립자들은 심지어 학교 재정을 사유화하여 소위 학교 재벌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설립자를 중심으로 친인척 이사, 그리고 감사를 임명해 왔다.
선진국에서는 개방형 이사 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합리적인 법을 야당은 사유재산권, 학교의 자주성, 교권의 침해를 들고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사학이 사유재산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사학은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체와 달리 비영리 공교육기관이다. 설립과 동시에 공공재산으로 사회에 봉헌되며 사유재산도, 기업도 아닌 것이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로 전교조와 같은 과격세력이 학교 운영을 지배하며 교육을 좌경화시켜 건학 이념과 국가의 근본 틀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의 반수도 안되는 1/4의 수를 복수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는데 이런 염려는 기우라고 본다. 더욱이 자녀 교육이 최대 관심사인 학부모는 급진세력이 아니며 전교조를 견제할 것이다.
학교 운영을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이 법을 반대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외국서는 인터넷 학교 소개에 이사들의 사진과 약력이 자랑스럽게 소개되어 있다. 그 반면 한국의 사학은 몇곳 외에는 이사들의 프로필을 찾아볼 수가 없다. 부부가 이사장, 총장을 번갈아 하며 자녀들에게 세습을 도모하는 전근대적 습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한국 사학의 역사는 이제 반세기가 지났다. 학교 스스로가 개선할 때가 된 것이다. 야당은 사학법 반대에 앞서 한국 대학들이 왜 세계 대학 랭킹에서 떨어지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 한 이유는 재단이 재정의무를 이행 않고 권한만 주장하기 때문이다. 선진국 일류 대학들은 수업료가 학교 예산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사학법은 폐쇄적인 재단을 개선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김종율 교육학 박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