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열린 공청회에서 테렌스 박씨의 제22지구 뉴욕주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 회복 유무를 4일 뉴욕주 법원의 재판<본보 8월1일자 A1면>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뉴욕시 선관위로부터 공식 후보 자격을 상실해 공청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테렌스 박씨는 최근 선임한 로렌소 맨델커 변호사의 강력한 입장 발표 요구로 이날 공청회 의제에 올랐다.
맨텔커 변호사는 “선관위에서 지적한 수정표지(Amendment Cover Sheet)의 변호사 신청 증명(Certificate of Statement) 누락은 행정상의 실수일 뿐이므로 이로 인한 후보 자격 박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4일 뉴욕주 법원에서 뉴욕시 선관위 결정에 대한 항소 재판을 통해 충분히 이를 밝힐 수 있으나 선관위의 입장을 듣고, 박씨의 주장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엘렌 영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 등록 자격 부적격 이유인 1,921개 지지서명 중 390명만 유효하다는 주장도 뉴욕시 선관위 행정국(Clerk Office) 서류 검토 결과, 후보 자격 조건인 500개를 훨씬 넘는 1,100여개로 나타났다”며 “이 또한 4일 항소 재판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뉴욕시 선관위는 “테렌스 박씨는 이미 후보자격이 박탈돼 선관위 공청회를 통해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다”며 “4일 법원의 재판 결과에 후보 자격 회복 유무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테렌스 박씨와 함께 제22지구 뉴욕주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후보 출마를 신청한 줄리안 해리슨 후보와 그레이스 맹 후보의 담당 변호사도 엘렌 영 후보가 제출한 지지 서명 부족으로 인한 후보 부적격 이유로 공청회에 참석했지만, 선관위는 이들에 대한 결정도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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