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뉴욕주 정부의 영어 학습자 대상 ESL 영어 성취도 시험이 폐지된다.
진 스티븐스 뉴욕주 교육부 부커미셔너가 지난 4일 각 학군장 앞으로 발송 공문에 따르면 영어 학습자들도 오는 1월부터 ESL 영어 성취도 시험 대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학생들과 같은 일반 영어 시험을 치러야 한다.
뉴욕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연방 교육부가 지난 6월 뉴욕주 교육부에 영어 학습자는 물론, 특수 교육 학생들의 영어평가 시험이 연방부진아동법(NCLB)의 표준 기준에 부응하지 않는다며 시정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AP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뉴욕주 교육부는 지난 7월 6일 ‘ESL 및 이중 언어 수업을 지속 하겠다’는 입장<본보 7월 13일자 A2면>을 밝혔으나 연방 교육부가 시정 통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매년 120만 달러 상당의 연방 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 결국 4일 ESL 영어 성취도 시험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공문에 따르면 일반 영어 시험을 치러야 하는 영어 학습자는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재학한 학생으로 3학년에서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이에 따라 이번 시행 세칙이 내년 1월에 실시될 경우 한인 이민자 학생을 포함, 뉴욕주 내 9만여 명의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스티븐스 부커미셔너는 “영어 학습자들이 일반 영어 시험을 치루는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별도의 시험장소와 연장된 시험 시간, 이중 언어 사전 사용 허용, 문장을 듣고 이해하는 시험 분야에서는 시험관이 문장을 재차 낭독해 주는 것 등 도움이 주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아직 영어가 서툰 이민자 학생들에게 미국 학생들과 똑같은 영어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이다”며 “이는 수많은 영어 시험 불합격자 학생들을 양산시켜 이민자 사회에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 교육부의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은 영어 시험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뉴욕주 수학, 사회, 과학 시험은 종전과 같이 다양한 외국어로 시험이 가능하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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