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북한, 러시아, 인도, 쿠바 등 4개국의 7개 기업이 ‘2000 이란 비확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해 지난달 28일부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국은 북한의 조선광업, 산업개발회사(KOMID)와 부강무역회사, 러시아의 국영무기회사인 로소보로넥스포트와 항공기제작사인 수호이, 인도의 발라지 아미네스와 프라치 폴리 프로덕츠, 쿠바의 제네틱 엔지니어링 앤드 바이오테크놀리지센터 등이 미국의 ‘이란 비확산법’을 어기고 이란의 대량학살무기(WMD) 또는 순항·탄도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앞으로 2년간 제재키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따라서 이들 7개 회사 외에도 이들 회사의 상속회사, 산하회사, 지사 등도 모두 제재 대상이 돼 최소한 2년간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술, 물자, 서비스 구매 및 구매를 위한 계약이 전면 금지되며 이들 회사와 거래를 원하는 기업 등도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다.특히 KOMID과 부강무역회사는 지난해 6월29일과 10월2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행령 13382호에 따라 WMD 개발 및 거래 관여 기업으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자산동결 및 미국과의 금용 거래 차단 조치를 각각 받은데 이어 이번에 또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한편 미 연방상원은 지난달 26일 ‘2000 이란 비확산법’을 북한에도 적용시키는 ‘2006 북한 비확산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에도 이미 유사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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