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적체로 인해 신청 후 6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보모(Baby-Sitter) 이민 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방 국무부 8월 영주권 문호에서 보모가 속한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부문’의 우선 일자가 2000년 10월 1일로, 신청 후 5년 10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적체 현상이 이어지면 보모 이민 신청자들이 미국 입국 시 보모가 필요했던 아이들은 이미 유아원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결국 일부 이민 청원자들은 시민권이민국(USCIS)이 보모를 위한 취업이민 심사 시 신청 당시부터 미국 입국 시기까지 미국 내 영아들이 입주 보모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조건을 유지하지 못해 수년을 기다린 후에 최종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시립대(CUNY) 시민권 및 이민 프로젝트 디렉터인 알렌 위닉 이민 전문 변호사는 “과거 직계가족이 아닌 먼 친척들을 위해 신청하던 보모 취업이민비자가 이민 적체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현재와 같은 적체 현상이 지속되면 앞으로 보모 이민
쿼터를 통한 미국 입국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모 취업 이민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보모 경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 가정에 입주해 생활해야 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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