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고객 75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바, 클럽, 카바레 등이 바운서(경비)를 고용할 때는 앞으로 반드시 신원을 조회해야 하는 유흥업소 고객 보호법안(Intro 366-A)을 최종 통과시켰다.
일명 ‘바운서 법안(Bouncer Bill)’으로 통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업소는 이들의 신원조회 서류를 업소에 보관해 경찰당국과 소비자 보호국, 빌딩국이 요구할 때 항상 제시해야 하고 바운서들은 적합한 교육을 마쳐 수료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바와 클럽은 업소 문을 닫게 되고 카바레는 영업 허가증을 압수당한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돼 유흥업소 고객들(nightlife patron)이 더욱 안전하게 뉴욕의 밤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시의회와 블룸버그 시장은 또 오는 9월 안에 알콜류를 판매하는 모든 바와 클럽, 술집이 입구 및 출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미성년자 음주 방지와 위조 신분증 식별을 위한 신분증 전자 스캐너를 마련하는 법안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또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개인파산보호 신청 카운슬링 업체들이 개인을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부 인가 여부를 반드시 기입하고 고객들에게도 이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Intro 290-A)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05년 통과된 연방 개인파산보호 및 소비자 법이 파산 보호 신청자가 신청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 신용 카운슬링 업체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많기 때문이다. <김휘경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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