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는 처음으로 상정된 서폭 카운티 이민 규제 법안의 적법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수주 계약을 맺은 모든 업체와 정부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 기관이 직원들의 합법 체류 여부를 조사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카운티 의원들도 법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지난 23일 모임을 가진 카운티 의원 가운데 이민 규제 법안을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도 법안의 적법성 및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또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관할인데 카운티에서 실시될 경우, 이민 규제법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를 감찰하는 직원은 연방에서 파견되는 것인지 카운티 자체에서 고용해야 하는 지의 여부도 문제로 제기했다.
에드워드 P. 로메인(공화, 센터 모리쉬즈) 의원은 “이민 규제 법안은 적극 지지하지만 통과되면 제대로 실시될 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또 카운티 예산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티브 레비 카운티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반드시 제대로 실행될 것이며 규제법이 있다는 자체로도 불체자를 고용하는 각 업체나 기관에 사기 저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과 단체들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방 판사에 의해 무효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휘경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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