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불체자 구제법안 제외...우선 단속일뿐 주장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심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연방 의회가 20일 우선 서류미비자의 합법 체류 신분 변경을 제외한 국경 강화 법안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서류미비자 사면 향배에 이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은 지난 14일 연방 하원이 283-139로 통과시킨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중 700마일에 장벽을 설치하는 국경 강화 법안(H.R. 6011)을 하원안대로 진행시키기로 찬성 94대 기권 6으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연방 하원도 21일 ▲국경 지역에서 땅굴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 인상 ▲이민자 갱 구성원들의 추방 절차 간소화 ▲지역 경찰에게 서류미비자 체포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하는 불법이민자
체포 관련 법안(H.R. 6094 / H.R. 6095)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연방 상원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총무는 “나는 지금껏 연방 의회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선단속 후사면’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이는
절대로 단속만을 주장하는 법안이 아니라 우선 단속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 하원은 모든 유권자가 투표 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투표자 I.D 법안(H.R. 4844)을 228-196로 통과시켰다.
<윤재호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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