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0일 영국발 미국행 여객기 테러 위협 이후 2개월여간 실시된 액체 물질 기내 반입 금지 규정이 일부 변경됐다.
미 연방 교통안전국(TSA)은 26일부터 공항 외에서 구입한 3온스 이하의 세면 화장품을 포함해 공항탑승지역(Secure Area Onboard) 내 면세점(DFS)이나 상점에서 구입한 음료 및 액체 물질의 기내 반입을 허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지속된 액체 물질 기내 반입 금지로 인해 공항 내 면세점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SA는 공항탑승지역에서 구입한 액체 물질의 기내 반입을 허가하는 대신 무작위 선별 검사, 경찰견 순찰, 공항 화물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고 폭탄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경비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 마이클 잭슨 차관은 “규정을 완화되는 대신 검색을 강화했기 때문에 항공기 안전이 약화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를 위해, 캐나다와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정부와 지속적인 수사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내 반입 금지 예외 품목이었던 공항 외에서 구입한 4온스 상당의 비처방 약물(저혈당, 당뇨병 환자를 위한 글루코즈 젤), 립스틱, 신생아 및 유아를 위한 이유식 등은 과거와 같이 검색대 통과 시 보유사실을 통보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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