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가 신분도용 범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3개의 신분 도용 범죄 방지 법안을 26일 최종 승인한 것. 이날 주지사 승인으로 30일 후 발효되는 신분도용 방지 법안은 S.6723/A.12033, S.6909C/A.10076D와 A.891F/S.5005F 등이며 공통적으로 개인의 신분유출이 어렵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S.6723/A.12033은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소비자의 승인 없이 당사자의 전화기록을 팔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S.6909C/A.10076D는 사회보장번호(SSN)가 유포되거나 잘못 이용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 법안이 규정하는 사항은 ▲특정 제품과 서비스, 혜택을 이용 가능하도록 우편이나 카드, 명찰(Tag) 등에 SSN 인쇄를 할 수 있던 회사들의 권한 제한과 ▲업소가 소비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SSN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개인의 SSN를 소장한 업소에서 SSN을 볼 필요가 없는 직원의 정보접근 금지 등이다.
또한, A.891F/S.5005F는 승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의 컴퓨터에 불법프로그램을 심거나 개인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 컴퓨터 관련 신분도용 범죄를 금지하는 법안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조지 파티키 주지사는 “통과된 법안은 모두 뉴욕 소비자들이 신분도용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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