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에서 나이트클럽·바·카바레 등을 운영하는 모든 업소는 신분증을 스캔할 수 있는 기기와 안전 카메라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과 뉴욕시의회는 27일 공동으로 “뉴욕시 밤 문화를 안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안전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정규회의를 통해 상정된 ‘나잇라이프 법안’은 나이트클럽·바·카바레가 ▲미성년자 음주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가려내는 기능이 장착된 신분증 스캐너를 입구에 설치하고 ▲출입구에 안전 카메라를 설치하고 ▲입구를 지키는 ‘바운서(bouncer)’에게 알맞은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규정을 어기는 업소들은 자비로 뉴욕시경(NYPD)이 승인한 안전요원을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미 지난달 16일 뉴욕시의 바와 술집, 클럽 등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바운서를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일명 ‘바운서 법안(The Bouncer Bill)’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시의회가 일련의 나잇라이프 법안을 상정, 통과시키는 것은 올 초 소호의 한 바에서 20대 대학원생 여성이 바운서에게 강간, 피살당한 사건과 맨하탄 첼시 나이트클럽에서 바운서가 쏜 총에 한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7월에는 뉴저지 10대 소녀가 맨하탄 나이트클럽을 다녀오다 살해당해 안전을 위해 소위 ‘밤문화(nightlife)’를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정규회의에서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행정 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낙후된 영업허가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음식 노점상이 쉽게 부패되지 않는 음식 샘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재 24시간 운영이 금지된 빨래방(laundromat)의 24시간 영업을 허가하는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김휘경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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