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잇달아 ‘연이자 0%’(0% Annual Percentage)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나 ‘함정 조항’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적게는 5,000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까지 사용 한도를 보장하고 6개월에서 1년간 프로모션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프로모션 기간 이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높은 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프로모션 이후 이자율은 카드 발행사의 재량에 따라 짧게는 15일전의 통보로 연이자율을 포함한 카드 사용 조건을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사이드 거주 서모(32)씨는 지난해 말 사용한도 1만2,000달러의 크레딧 카드를 오픈했다. 당시 1년간 무이자에 1년 후 7.9%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광고 때문이었다. 이후 서씨는 크레딧 카드로 1만여달러 이상을 사용했고, 1년간 최소 지불 금액만 지불해왔다. 그러나 서씨는
프로모션이 끝난 지난 8월 크레딧 회사로부터 15일 후에는 연이자율 23.99%를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잔액 전부를 갚을 수 없었던 서씨는 다른 신용카드를 신청해 잔액을 이전하려 했지만, 현재 카드의 잔액이 높다는 이유로 번번이 신청이 거절돼 현재까지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며 빚을 갚고 있다.
맨하탄에 거주하는 유학생 이모(29)씨도 지난해 8월 ‘연이자 0%’를 통해 크레딧 카드를 신청, 이를 통해 1만6,000여 달러에 달하는 수업료를 지불했다 이를 갚지 못해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 신청 당시 이씨는 1년 후 청산하지 못하면 다른 크레딧 카드를 신청해 잔액 이전(Balance Transfer)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었다. 하지만, 프로모션 제공 카드 발행사가 대부분 유력 은행 크레딧 카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형 회사로 같은 발행사를 이용하는 카드사 사이에는 잔액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현재까지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일반 회계국(GAO)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 규정에 보면 최소 지불 금액을 제때 지불해도 수도, 가스 요금 등을 연체할 경우 ‘유니버설 연체’(universal default)를 통해 카드 이자율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따라, 무엇보다 프로모션 기간 부채율이 전체 사용 한도의 36% 이상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고, 프로모션이 끝나기 전까지 이를 다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로모션 기간 중이라도 최소 지불 금액을 단 한 시간이라도 늦게 지불할 경우 카드 회사는 ‘연이자 0%’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후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윤재호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