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 상담센터가 지난해 뉴저지주 법무부 산하 소비자보호국으로 받은 ‘헬스케어 서비스’ 허가증. 이 허가증은 지난 6월말로 만료됐다.
<속보> 뉴저지 릿지필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았던 봉사단체 대표 B모씨<본보 9월28일자 A3면>인 가족사랑 상담센터 소장 박순탁(사진) 목사가 28일 인정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이날 “센터에서 일한 바 있는 일부 전 직원들의 신고로 27일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를 선임,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며 “본인의 결백은 재판을 통해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센터의 다른 직원 한명과 함께 서류조작(wrongful record) 및 사기(theft by deception)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는 “본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홈케어 에이드’(Homecare Aid) 프로그램은 뉴저지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밝히고 “일부 전 직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목사에 대한 수사는 가족사랑 상담센터에서 일했던 5명의 전 직원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족사랑 상담센터는 “주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홈케어 에이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는 모 언론 보도와 관련, 지난해 7월 뉴저지주 정부로부터 1년간 유효한 인가(HP0062600)를 받았으며 현재 갱신 작업을 하던 상태라고 밝혔다.
박 목사는 “홈케어 에이드를 운영할 수 있는 정부의 인가가 지난 6월말로 만료된 상태지만 갱신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내년까지 유효한 인가를 아마 내주께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모든 것을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지금까지 센터를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한인들에게 부덕의 소치로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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