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성명서 초안’ 채택여부 초미 관심사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모두 북한의 핵실험을 ‘혐오’(Abhor)하며 ‘우려’(Concerned)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안보리 10월 의장국인 일본이 작성한 성명서 초안을 토대로 안보리의 입장을 정리, 문서화할 방침이다.
에미어 존스 페리 유엔 영국대사는 4일 안보리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오늘 회의에서 지난 7월에 채택한 안보리 결의안 1695를 북한이 성실히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키로 했다”며 “안보리 이사국의 각국 전문가들이 오늘 오후에 만나 안보리
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한국일보가 이날 입수한 성명서 초안은 총 6개항으로 작성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1항은 북한 외무성의 3일 발표문에 대한 안보리의 ‘깊은 우려’(Deep Concern)를, 제2항은 안보리가 북한의 핵 실험을 지역과 그 밖의 평화, 안정,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Deem)하겠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3항은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로부터 규탄을 초래할 것을 ‘강조’(Underline)하고, 제4항은 북한이 즉시 조건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제5항은 안보리가 지난 7월 채택
한 결의안 1695 중 북한이 긴장을 심화시킬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제6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안보리가 유엔 헌장 아래 주어진 주 책임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것이 ‘명확’(Clear)하다”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제6항은 군사력 동원을 가능케 하는 유엔 헌장 제7장을 암시하는 것이고 제2항은 유엔 헌장 제7장을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시 하는 내용이어서 북한의 ‘보호국’(Protective State)인 중국이 성명서에 이 조항들을 그대로 포함시키게 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라 안보리가 마련한 유엔 결의안 1695 채택 과정에서 당시 일본과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에 포함됐던 유엔 헌장 제7장 내용을 빼도록 강력히 요구, 성사시킨 바 있다.
한편 왕광야 유엔 중국대사는 이날 오전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존 볼튼 유엔 미국대사가 “안보리내에 북한의 보호국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왕 대사는 “볼튼 대사가 언급한 안보리내 북한의 보호국이 어느 국가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쁜 짓을 하는 국가를 보호해줄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있고 만일 핵실험을 강행하면 심각한 대응을 맞게 될 것이란 점을 밝힌다. 안보리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에 정통한 한 유엔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을 북한이 넘어서는 안되는 ‘붉은 선’(Red Line)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매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만일 북한이 중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전격 재검토되고 그에 따른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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