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늘어난다.
뉴욕시의회는 최근 노인 및 장애인의 재산세를 연평균 1,200달러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 혜택 소득 제한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의 최소 연소득 기준을 현 2만4,000달러에서 오는 2007년까지 2만6,0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또 2008년에는 2만8,000달러로, 2009년에는 2만9,000달러로 매년 최소 연소득 기준을 높여 나간다. 최대 연소득 역시, 3만2,400달러에서 2009년까지 3만7,400로 조정한다. 법안 시행은 오는 2007년 7월1일부터다.
시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600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추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장애인 수는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다. 감면 프로그램은 현재 3만2,000여명의 노인과 장애인 900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뉴욕시의회 산하 노인 위원회의 마리아 델 칼멘 아로요 의장은 더 많은 주택소유주가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아예 모르거나,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한편, 뉴욕시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추가적으로 6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홍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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