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 병역법 내년 시행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들이 한국 병무청에 신청하던 연장 허가 없이 미국에 계속 체류 할 수 있게 됐다. 또 별도 절차 없이 24세까지 유효한 여권을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해외 체류의 불편을 덜게 됐다.
뉴욕총영사관은(총영사 문봉주) 지난 9월22일 개정 공포된 병역법에 따라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고 18일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에 따라, 18일부터 병무청 허가 없이 해당자에 대한 여권기간 연장과 재발급을 해준다고 발표했다.
국외여행허가제 폐지로 인해 17세(1989년생)이하의 병역미필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2006년 12월 31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18~23세(1988~1983년생)의 병역미
필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의 발급(국외체류중인 자에 한함)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해외에 체류 중인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들은 3개월~1년 기한의 단기여권을 발급 받아 장기 체류 시 매번 체류기간, 여권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했다. 또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 귀국신고를 의무로 했으나 귀국신고도 폐지됐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지난 1일부터 웹사이트(www.mma.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처리 하고 있어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원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연장 신청하던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 <김재현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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