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자여권에 사용되는 생체인식 전자태그(RFID)가 여권대용으로 사용되는 여권카드(PASSport Card)로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DHS)는 오는 12월 31일부로 실시되는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캐리비안, 버뮤다 등 서반구 지역을 여행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 지침 의무화 규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전자태그를 여권카드에 확대 실시하도록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DHS에 따르면 이름, 생일, 성별 등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 생체인식 전자태그(RFID)가 여권카드로 확대 실시될 경우 여권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입·출국 심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HS 산하 세관국경단속국(CBP) 라프 바삼 국장은 “여권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과거 운전면허증이나 여행 허가서 등 기본적인 신분증명서만 갖고 인접 국가를 여행하던 미국 여행자들을 비롯 국경 인접 지역 주민, 육상교통을 이용해 물건을 배달하던 회사 등의 불평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RFID 적용으로 이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DHS는 지난 25일 2006회계연도 대테러 방지 및 국경 강화 명목으로 총 3억 9,900만 달러의 연방 예산을 승인했다. <윤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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