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계약 서명전까진 100% 환불
‘자동차를 사기 위해 지불한 디파짓은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돌려 받을 수 있다’
뉴욕주 검찰청은 뉴욕주 차량 소매 판매/리스 법(Motor Vehicle Retail Buying/Leasing Act)에 따라 딜러가 소비자의 디파짓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시기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이 된 후라고 밝혔다.
일부 딜러의 경우 계약서에 적혀있는 ‘업체의 요구로 지불한 디파짓은 환불 되지 않는다’(deposit on factory orders are non refundable)라는 조항을 적용, 환불을 거절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계약서에 최종 서명이 된 후에나 적용되는 것이다.
최근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24)는 플러싱에 위치한 한 자동차 딜러를 통해 2004년형 아큐라 TL을 구입하기 위해 2,000달러를 디파짓하고 융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김씨는 신용점수가 높지 않아서 시장 평균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안 받았다. 이에 김씨는 자동차 구입을 포기하고 디파짓 환불을 요구했으나 딜러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주모 씨(62)도 지난달 15일 플러싱에 위치한 한 자동차 딜러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 300달러를 디파짓 하고, 차량 구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다음날 잔금을 지불하러 딜러를 방문한 후 자동차를 다시 확인했으나 어제와 다른 차량임을 알게됐다. 이에 주씨는 디파짓 환불을 요구했으나 딜러는 업체 규정을 적용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 디나 임프라타 로스킨 공보관은 “디파짓은 자신이 특정 자동차를 지정 이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로 융자 심사 시간이나 신용 조사 기간 동안 타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이에 융자 이자율이 생각보
다 높게 나왔거나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손상을 입히지 않았을 경우 업체가 환불 책임을 진다’는 뉴욕주법(Statute) 218조 a항에 따라 디파짓을 100%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균 자동차 딜러는 “최종 계약 전에는 디파짓이 100% 환불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디파짓 관련 신고 및 문의: 1-800-771-7755(뉴욕주 검찰청 소비자 도움 부서)<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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