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 피터 버리안(47) 주유엔 슬로바키아대표부 대사를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구성된 제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했다.안보리는 또 아르헨티나와 카타르 주유엔 대표부 대사를 각각 부위원장으로 임명,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조치 이행상황 등을 점검토록 했다.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3개국은 모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내년 12월31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문가로 구성되며 19일 오후 안보리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구 구성 및 준비 작업을 논의했다.
북한의 핵 실험 발표에 따라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2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재위는 제재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각종 규정 해석의 최종 판정권과 회원국의 제재 이행 관련 정보 및 자료 청구권을 가지며 특히 북한 화물 검색의 방법과 범위 결정, 수출입 금지품목 판정 등을 담당, 향후 활동 방향이 주목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