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A, 주류판매 대대적 단속
한인요식.유흥업소로 확대 조짐
최근 뉴욕주 주류국(SLA)이 주류 판매 위반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10월 초부터 ‘라스트 콜’(Last Call)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번 단속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Sec.65.0) ▲만취한 사람에게 주류 판매(Sec.105(a), 105.14, 106.5) ▲주류 판매 시간(Sec.106.5) ▲미성년자 고용(Sec.100.2(a)) ▲업소 내 흡연 ▲업소 내 도박 ▲주류 라이선스 없
이 술을 판매하는 업소 단속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는 나이트클럽과 바 등을 주 타깃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인 요식업소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수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류면허가 없이 주전가로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술을 판매할 수 없는 업소들이 주전자나 물병 등에 술을 넣어 판매하는 위법사례가 미전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 워싱턴이니 LA 등은 이미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이같은 단속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주류면허가 없는 요식업소들은 단속을 대비해, 술을 판매하지 않고, 고객들이 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실 수 있다는 홍보 마케팅을 펼치며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주류 면허 취득이 힘든 뉴저지에서는 주류 면허 없이 영업하고 있는 한인 요식업소를 이용하는 한인고객들은 이미 술을 갖고 업소를 찾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정도다.이와 관련, 뉴욕주 주류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단속이 진행 중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해 줄 수 없다”며 “하지만, 자세한 단속 결과는 뉴욕시 주류국
웹사이트(http://abc.state.ny.us/)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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