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청, 연방.주 평등 주택법 등 위반 2만5,000달러 벌금형
뉴욕 주에서 아파트 임대 시 흑인보다 백인들의 입주를 선호한 건물주에게 2만 5,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하도록 한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검찰청(검찰총장 엘리엇 스피처)은 미 연방 버팔로 지방 법원이 아파트 입주자 선정 시 인종에 따라 이들을 차별한 뉴욕주 웨스트 세네카 소재 로얄 로크 갈든스 아파트먼트사에 2만 5,000달러의 벌금형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모든 직원들이 연방·주 평등 주택법에 따른 트레이닝 코스 수료 ▲아파트 임대 시 차별 행위 유무를 감사할 수 있는 제3의 기구 선임 ▲모든 아파트 입주 신청자의 서류 보관 ▲광고 문구에 평등 기회(Equal Opportunity) 로고 삽입 ▲소수계를 대상으로 입주 가능한 광고 등을 의무화 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뉴욕주 아파트 소유 회사들이 입주자 선정 시 이들을 인종에 따라 차별한다는 제보로 시작됐다.
이에 뉴욕주 검찰청과 평등 주택 기회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인 HOME(Home Opportunities Made Equal)은 재정 상태가 비슷한 백인과 흑인들을 선정 이들에게 같은 아파트에 임대 신청을 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갖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했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는 연방법, 주법, 시법에 따라 주택 임대 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정상태, 출신국가, 결혼 상태, 연령 등에 따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있다”며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은 임대 시 인종 차별을 하는 건물주들에게 경종을 일으킬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뉴욕시는 뉴욕시 인권법에 따라 임대 시 합법적인 직업, 시민권 소지 여부, 성적 선호도 등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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