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력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나이차 많은 부부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 대상 영주권 신청자들이 추가로 정밀 심사를 받거나 영주권 신청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국토안보국(DHS)이 미 동부지역에서 위장 결혼 체포 사건<본보 9월 9일자 A2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위장결혼 사기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뉴욕, LA, 워싱턴 D.C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혼 전력이 많은 시민권자가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부부의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 등은 이민 심사관의 정밀 심사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시민권이민국(USCIS)과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들어 이혼전력이 있는 시민권 배우자 대상 영주권 신청자의 이민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 롱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윤 모 씨도 최근 들어 결혼 후 발급받은 2년 만기 조건부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갱신하기 위해 이민국을 찾았다 심사관의 정밀 심사를 받았다.
남편과의 나이가 11살 차이인 윤 씨가 어학연수로 뉴욕에 온 후 남편과 결혼 영주권을 신청, 위장결혼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윤 씨는 “심사관이 남편과 나를 다른 방으로 격리시킨 후 잠옷 색깔, 칫솔 색깔, 침대 커버 등 사적인 질문을 해 왔다”며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으나 나중에는 혹시 영주권 신청이 불허되는 것이 아닌가해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정밀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심사 시 두 부부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는 임대 계약서, 보험증서, 세금보고서, 은행 계좌 증명서, 각종 전기, 수도, 개스비 등 유틸리티 청구서 등을 지참해 위장 결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부 사이
에 아이가 있으면 그 보다 더 좋은 증거 자료는 없지만, 아이가 없을 때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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