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비자.영주권 땄어도 안심못해
최근 들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 미비자 단속 및 국경 단속 강화 등 반이민 정서가 팽배함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신청 부적격으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이민 정책으로 인해 시민권 심사가 강화돼,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미국 초기 입국 비자 서류부터 영주권 발급 후 경범죄 기록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방문비자 신청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뒤늦게 발각돼 시민권신청 거부는 물론 영주권을 박탈당해 추방명령을 받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엘름허스트에 거주하는 한인 최 모 씨는 과거 여행으로 미국에 온 후 체류 신분을 변경해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영주권을 받았다.영주권 취득 후 5년간 뉴욕에서 체류한 김 씨는 최근 한 유학생과 결혼을 약속, 배우자의 체류 신분 변경을 위해 시민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방문 비자 발급 시 초청 이민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여행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것이 발각돼 시민권 신청이 거절됐다. 비자 신청 서류에 거짓을 기입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과거 닭 농장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김 모 씨도 최근 시민권 신청을 했다 영주권 신청 시 서류 위조 사실이 발각 돼 추방 위기에 처했다.
이민 브로커를 통해 사망자 중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인의 소셜 번호를 이용, 영주권을 취득했던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뉴욕시립대(CUNY) 시민권 및 이민 프로젝트 디렉터인 알렌 위닉 이민 전문 변호사는 “과거 저질렀던 실수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일궈온 생활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며 “시민권 신청 시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상의한 뒤 신청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6일 뉴욕에선 1인당 1,500달러에서 4,000달러의 돈을 받고 10여명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발급한 혐의로 시민권이민국(USCIS) 직원 2명이 FBI에 체포, 시민권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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