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 줄리 마이어스 부국장(왼쪽)이 국토안보부(DHS) 마이클 쳐토프 장관과 함께 31일 기자회견에 지난 2006회계연도 기간 ICE의 서류 미비자 단속 및 추방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이민세관단속국(ICE)>
서류미비자 추방 현황
지난 2006회계연도에 미국에서 추방당한 서류 미비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06회계연도에 전 회계연도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18만 6,600여명의 서류 미비자를 체포해 추방시켰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불법 이민자 고용단속을 위한 직장 단속이 강화돼 범법자 716명 및 단순 불법체류자 3,667명 등 총 4,383명이 직장에서 체포됐다.
이는 지난 2005회계연도의 700건보다 6배 이상, 2002회계연도의 25건보다 200배 가까이 각각 늘어난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조직된 ICE와 연방 법무부의 합동 수사대로 인해 지난 5개월 간 총 235명이 이민 서류 위조 혐의로 체포돼 이중 189명이 체포되고 80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처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 및 추방되는 서류 미비자가 증가한 이유는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외국인 중 추방 재판에 불참한 채 미국 내로 잠적하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ICE가
단속을 강화하고 추방절차를 간소화 시켰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서류 미비자는 2007회계연도 들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 내 단속 및 밀입국 단속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ICE 산하 이민법 위반 후 잠적한 ‘도망자’ 체포 팀의 경우 지난 2006회계연도 기간 32개 팀이 증가돼 현재 50개 팀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2007회계연도에는 이보다 늘어난 75개 팀으로 확대된다.또한 재판을 앞두고 미국 내로 잠적하는 이민법 위반자를 방지하기 위해 2007회계연도부터는 국경 밀입자에 한해 ‘체포 후 석방’제도가 완전히 폐지<본보 11월1일자 A1면>돼, 체포 후 현장에서 즉시 귀국 조치된다.미국 내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서류 미비자의 추방 절차 기간도 대폭 간소화돼 현재 평균 90일인 추방 절차 기간이 19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현재 미국 사회의 불법 이민자 문제는 더 이상 단속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섰다”며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단순 불법 체류자 사면과 합법 미국 이민 경로 확대를 통해 미국 사회를 안정시킨 뒤 외국인 범법자 체포 및 도망자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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