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신 학자나 교환교수의 미국 내 체류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5월 최종 관련규정을 마련한 바 있는<본보 2005년 5월26일자 A1면> 미 국무부는 그간 변경된 규정을 ‘유학생 추적 시스템(SEVIS)’에 새로 입력하는 등 필요한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느라 시행이 지연되다가 마침내 지난달 6일 모든 준비를 끝내 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1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변경 규정은 앞으로 미국 입국을 앞둔 학자나 교수는 물론, 이미 현재 미국 체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해외 출신 연구학자 또는 교수는 앞으로 체류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물론, 체류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자재로 해외 출입국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 3년의 체류 기간 적용 시 출입국 때마다 매번 비자신청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학자들이 연구프로젝트를 완수하기에는 3년의 기간이 짧아 연구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5년 체류 입국비자를 받으려면 비자 발급 시점 이전에 미국내 체류하지 않는 조건이 따른다. 5년의 체류 기간이 종료된 후 2년 동안은 동일 비자항목으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며 5년 이내 연구를 미리 마치고 귀국해 2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5년 체류기간의 비자 재발급이 가능하
다.
이번 규정 변경에 있어 프로그램 참가자격은 예년과 다름없이 해외 연구학자와 교수로 한정하며 스폰서는 7개 등급(G-7)으로 구분돼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