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디렉터 스티븐 최)’가 한인 노동자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불합의를 이끌어 냈다.
2년 전부터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실시, 한인 및 중국계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있는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플러싱 거주 한인 박모씨와 베이사이드 거주 임 모씨가 합의에 의해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노동시장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티븐 최 변호사는 “업주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지켜야하며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을 넘길 경우 반드시 1.5배의 초과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의 근무기록 및 보관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는 만큼 임금관련 분쟁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지현 변호사는 “한인 노동자 4명 가운데 3명이 초과수당(Overtime)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2007년 최저임금은 현 6달러75센트에서 7달러15센트로 인상된다. 초과(Overtime) 및 추가(Spread of Hour)수당 지급과 최저임금 지급으로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고용주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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