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전역에서 안전벨트 착용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뉴욕주 경찰국(NYS Division of State Police)은 13일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자동차를 이용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안전벨트 착용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한인 밀집지역인 롱아일랜드 경찰 당국은 앞으로 2주간 경찰 인원을 추가 동원,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25%가 안전벨트 미착용이 원인이 됐다. 또 지난해 미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만3,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한편 주 교통법규에 따르면 성인은 앞좌석에 탑승할 때, 16세 어린이·청소년은 좌석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또 4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자동차 안전의자(safety seat)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보통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나 16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이 포함될 경우에는 100달러의 벌금 및 벌점 3점이 부과된다. <김휘경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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