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신용일 기자>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3일 국가들간에 분쟁이 있는 ‘강제적 실종’ 사건인 외국인 납치 사건을 ‘국제재판소’(ICJ)에 고발 할 수 있는 ‘국제 범죄’로 규정하는 국제협정 문안을 채택했다.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인권위원회가 총회에 권고한 ‘모든 사람들을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보호하는 국제협정’ 문안 채택을 위한 결의안을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따라서 오는 12월 예상되는 협정 가입 서명 행사를 거쳐 회원국들이 이 국제협정에 가입, 발효시키면 북한의 한국, 일본, 태국 등 외국인 납치, 피랍 문제가 또 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게 될 전망이다.
협정은 ‘강제적 실종’을 국가 에이전트, 국가의 권한이나 지원, 묵인을 받은 개인과 집단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 등 자유를 억제당하는 사례로 규정하고 ‘그 누구도 강제적 실종을 당해서는 안 되며’, ‘전쟁, 전쟁위협, 국내 정권 위기나 긴급 사태 등을 비롯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제적 실종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은 또 국제 납치 문제와 관련, 협정 가입 국가들 간의 분쟁은 중재에 부쳐질 수 있고 만일 중재가 실패할 경우 ‘국제재판소’에 제기돼 판결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04개국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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