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환경청(DEP)은 1월 한 달 동안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7월 뉴욕시 소음 규제 관련 세부 규정을 발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이는 최근 몇 년간 뉴욕시 전역에서 주택 붐이 일면서 주거 지역에서의 건축이 늘어나 이로 인한 소음 불평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시 환경청 찰리스 스터큰 대변인은 “뉴욕시 전반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불평 신고가 소음 공해다”며 “이번 소음 규제 규정을 통해 시당국이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뉴욕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규정은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반 소음을 다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로 인한 건설 현장의 추가 비용 지출 등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윤재호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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