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8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 노동 단속에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본보 8월 9일자 A1면> 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증가, 단순 불법체류자들의 체포 및 추방이 급증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에 따르면 2006회계연도 동안 추방된 불법 외국인은 총 19만 349명이며 이중 범법자는 8만 7,888명으로 추방된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단순 불법 체류자이다.
이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의 ‘도망자 체포 작전’ 및 ‘약탈자 작전’이 일반인들의 신고에 의한 것들이 많아 출동한 단속국 직원이 무작위로 인근 행인들의 신분을 확인 후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체포 및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버몬트 주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 법집행 지원 센터에 접수된 신고 전화 중 체류 신분을 악용해 이민자를 궁지에 몰아넣거나 경쟁 업체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성 신고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집행 지원 센터 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신고 전화 접수가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 중 상당수가 허위 정보로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민세관단속국은 이런 전화도 접수 시 일단 지역 사무소에 연락해 신고 지역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뉴욕 버팔로 지역에서 열린 ‘미국 박람회’에서 청소 용역자로 임시 고용된 서류 미비자 41명이 일반인의 신고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본보 8월 12일자 A1면>하기도 했다.지난 해 일리노이즈 주에서도 러시아계 여성이 자신을 추방시키려는 전 남편의 음모로 이민단속국에 억울하게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돼 USA 투데이가 허위 신고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ICE 뉴욕 버팔로 지역의 토마스 A. 디시몬 수사 부책임자는 “일반인들의 신고 중 상당수가 허위 신고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통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한 경우도 많은 것도 사
실이다”며 “무차별 단속으로 인한 일반 미국 시민권자들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포에 나
서기 전 용의자의 신원을 보다 확실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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