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관 수입금을 어떻게 사용했나?
▲이경로 회장 : 한인회 사무국에 매주 주급도 나가고 무슨 뭐 광고비도 나가고 어디 후원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한데 다른 구좌에 돈이 있어요 똑같은 한인회 구좌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이쪽으로 이관시켜서 활용을 하고 또 여기에 돈이 다음 주 들어온다 들어와서 다시 또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한인회장이 돈을 꾸러 다녀야 됩니까. 내내 한인회 재정을 집행하는데 한인회 구좌에 돈이 있는데 그것 놔두고 돈 꾸러 다녀야 되겠습니까.
기자:독립채산제에 대해 아는가?
▲이 회장: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이것보세요 제가 임기를 마치고 예를 들어서 회관에서 수입이 1만 불이 남았는데 그 1만 불이 안 남아있고 7,000불 밖에 안 남아있다. 3,000불을 내가 이용한 것이 되겠지요 아직 내 임기 4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웹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는 것은 게재하는 것은 조항이 없어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자 : 회관의 부채가 다 갚기 이전에 완불 될 때까지 회관 수입을 일반 경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회장 : 그 얘기는… 이것 봐 무식한 소리 좀 하지마.
기자 :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회장: 회관의 부채가 다 완불이 되고 나면 회관에서 나온 돈이 운영이 되고 남는 잉여금이 있으면 그것을 사무국에서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회관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얼마가 남든지 부채가 완불 될 때까지는 사무국에 쓸 수 없다는 조항을 그렇게 해 놓은 거에요.
기자 : 7월3일하고 7월7일날 양일에 걸쳐서 3천 달러하고 2,500달러가 회수됐다고 한인회관 재정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회 사무국에서는 7월31일 날 한인회관으로 5,500달러를 줬다고 해서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홍명훈 위원장 : 그 답변은 나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내가 매일 보고 받는게 아니고..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무국에 하는 사람들의 시행착오인지 고건 내가 답할 수 없어 내가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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