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신분도용 5가지 단계별 대처
최근 미전역에서 신분 도용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연방 통상 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신분 도용 피해 발생 시 5가지 단계별 대처방법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다음은 연방 통상 위원회가 제안한 5가지 단계별 대처방법이다.
■ 도용된 신용 카드 계좌는 반드시 폐쇄해라.
한번 도용된 신용 카드는 다시 도용될 수 있다. 도용된 신용 카드 계좌는 반드시 폐쇄하고 새로운 신용 카드 계좌를 개설해도 절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적어도 한 곳의 신용조사기관(Credit Reporting Bureau)에 신분 도용 사실을 알려라.미 3대 신용조사기관인 Equifax, Experian, TransUnion 등은 서로 신용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한곳에만 신분 도용 사실을 알려도 3곳 모두 이 같은 사실이 접수된다. ‘신분 도용 위험’ 신고는 무료이며 신고 후 90일 동안 신규 신용 카드 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다음은 3대 신용조사기관의 연락처다.
▲ Equifax (800) 525-6285 www.equifax.com
▲ Experian (888) 397-3742 www.experian.com
▲ TransUnion (800) 680-7289 www.transunion.com
■ 무료 신용 리포트를 신청하라.
신용 카드 회사에 신분 도용 사실을 알리고 계좌를 폐쇄한 뒤 4~6주 후에는 자신의 신분이 도용됐다는 편지를 신용 카드 회사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이 편지를 가지고 3대 신용조사기관에 연락해 무료 신용 리포트를 신청하고 또 다른 피해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라.
■ 차량국을 비롯한 신분증명서(ID) 발급 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알려라.개인의 신분을 도용해 신용 카드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운전 면허증은 물론 다른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반드시 차량국을 비롯한 각 신분증명서 발급 기간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신분 도용 위험을 알려야 한다.
■ 지역 경찰에 신분 도용 사실을 신고해라.
제 3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 사실을 지역 경찰에 신고해라. 또한 연방 통상 위원회에 신분 도용 불평 신고를 할 경우 사법 당국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 신분 도용 피해 신고 웹사이트: www.consumer.gov/idtheft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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