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 문유성(왼쪽부터)사무국장과 차주범 교육부장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보다 친 이민적인 내용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한인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로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친이민 내용 더 포함시켜야
민주당의 의회장악으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통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친 이민성향의 내용들이 보다 많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벌써 통과 됐어야 할 이민개혁법안이 9.11 테러 등을 이유로 한 해 두 해 미뤄지다 지난 2005년 존 매케인& 케네디 연방 상원의원에 의해 가까스로 의회에 상정 됐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채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내용이 강화되고 체류기간에 따른 서류미비자 차등사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무늬만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때문에 ‘이산 가족상봉’과 ‘서류미비자 전면사면’ 등 이민사회가 요구하는 친 이민 성향의 내용들이 보다 많이 반영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한 이민사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00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민 이슈를 극대화시켜 이민사회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 올해라는 분석에 따라 이민 진영과 반 이민 진영간 총력전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는 29일 ‘포괄적인 이민개혁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면담과 전화, 엽서보내기와 같은 풀뿌리 로비활동을 통해 연방상하원의원들을 집중 공략하고 이민개혁법안의 의회 상정시기에 맞춰 각종 시위를 전개하는 등 이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청년학교는 ▲이민업무 적체해소로 조속한 가족재결합 추진 ▲세금을 납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장치마련 ▲미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이민노동자권리보호 체계 확립 ▲이민자에게 영어교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유성 사무국장은 “이민 이슈는 미국만의 이슈가 아닌 국제이슈로 물류와 자본의 이동은 자유롭게하고 인력의 이동은 규제하면서 생긴 생존권의 문제다. 이민자는 미래의 미국이라는 생각으로 이민개혁법안이 만들어져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주범 교육부장은 “이민개혁법에 대한 이민사회의 지난 2년간의 대응으로 절반의 승리는 얻어냈다. 하지만 친 이민성향의 이민개혁법안이 이번 110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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