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평균 20년 만에 한 번씩 논의, 개정돼 왔다.
9.11테러 등으로 논의가 미뤄지다 2005년 공화당의 멕케인 의원과 민주당의 케네디 의원이 초당적으로 만든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상정되면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과 부시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 내용은 뒤로한 채 통과를 위한 절차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상원에서 논의 예정인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체류기간에 따른 서류미비자의 3단계 차등사면을 골자로 지난해 통과된 ‘S.2611’과 유사할 것으로 보여 비관적이다. 하원역시 ‘블루도그’로 불리는 남부지역의 보수적 민주당의원들로 인해 친 이민성향의 내용이 보다 많이 반영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각 지역 유권자들의 풀뿌리 로비와 표심 결집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109회기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논의
2005년
▲2월 서류미비 농장 노동자(Ag-Job) 사면법안 상정
▲3월 S.2611 법안 상원 법사위 통과
▲5월 신분확인을 위한 REAL ID Act 최종통과
▲5월 매케인 & 케네디 법안 상원 상정
▲5월 S.2611 법안 상원통과
▲11월 서류미비 학생사면을 위한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상정
▲12월 HR 4437(센센브레너 킹 법안) 하원통과
2006년
▲9월 국경강화 & 장벽설치 법안 최종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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