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금지 법안’ 연방상원 상정
연방 정부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는 업체들이 서류 미비자 고용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연방 상원이 지난 1월 10일 하원을 수정 없이 통과한 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연방 최저 임금 인상 법안’(H.R.2)에 ‘연방 계약 금지 법안’(S.Amdt.148)을 삽입하기로 찬성 94-반대 0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23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새해 첫 국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직장 내 서류 미비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합의된 연방 계약 금지 법안은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업체는 적발 후 10년 동안 연방 정부로부터 공사 수주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며 이와 관련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조차 부여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건설 업체들은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엄청난 구인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한인 김 모 씨는 “히스패닉계 서류 미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미국 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건설 노동조합의 제프리 D. 쇼우프는 “현실적으로 일용직 노동자 고용 시 이들의 체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회사의 공사 수주를 법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상원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번 법안을 상정한 제프 세션 연방 상원의원(공화·앨라배마)은 “현재 국토안보부에서 실행중인 고용인 신분 확인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면 서류 미비자의 고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연방 정부의 공사 수주를 받는 업체들은 미국의 안보를 다루는 주요 시설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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