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안 하원 교육 분과위 심의 최종 통과
서류 미비자들이 대학 입학 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 교육 분과 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지난 29일 하원 교육 분과 위원회가 ‘존 S. 레이드 법안’으로 불리는 서류 미비자들의 거주민 학비 적용 금지 법안을 심의에서 통과시켰다고 30일 보도했다.이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타주에서 입학한 학생들에게 비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현 법안이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수정 없이 최종 통과될 경우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은 비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아 현재보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그러나 이번 법안이 최종 발효되기 위해서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상원과의 최종 합의 후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해 관련 규정이 현재와 같이 발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연방 상원은 대학이 속한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부모 중 한명이 주 세금을 지불한 서류 미비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거주민 학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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