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 카운티 법원, 음주사고 남성에 2년 선고
인사사고시 형사 사건 분류 형벌 강화
“음주운전(DWI)으로 체포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앞으로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벌금이나 면허정지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낫소 카운티 법원이 지난 31일 이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남성에게 2급 폭행
혐의를 적용 2년 실형을 선고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과거 체내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체포됐을 시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면허 정지 등으로 처벌받던 운전자들도 배심원 없이 열리는 음주운전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할 경우 교통법 위반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분류돼 더 높은 형벌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낫소 카운티 법원 윌리암 도니노 판사는 “지난 2005년 낫소 카운티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 4,100여 명 중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1번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재범이었다”며 “이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005년 한 해 동안 낫소 카운티에서만 총 23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 소중한 생명들을 어처구니없이 잃어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거나 4년 이내에 3번 이상 혈중 알콜 농도 검사(chemical-test)를 거부하면 평생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하며 음주 측정 테스트(Blood-alcohol breath test)를 거부하면 벌금이 550달러이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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