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이민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 중 재정 보증 서류 제출 시 세금보고서(tax return) 대신 급여 명세서(W-2)를 보냈다가 신청서가 기각되는 케이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가족 초청 이민 승인 대기 시간이 1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보다 빨리 영주권 승인을 받기 위해 2006년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급여 명세서를 재정 보증 서류로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는 신청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권이민국(USCIS)이 지난 7월 1일부터 재정 보증 서류 제출 시 과거 3년 치 세금 보고서, 6개월 치 급여 수표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대신 1년 치 세금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규정을 간소화 시킨 후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늘고 있다.
뉴욕 시립대(CUNY) 시민권 귀화 프로젝트 디렉터인 알렌 위닉 이민 전문 변호사는 “재정 보증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보증인의 국세청(IRS) 사본(transcript)이나 개인 세금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며 “특히 USCIS가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아닌 신청서를 기각 시켰을 경우
별도로 명령신청(motion)을 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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