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노동국이 최저 임금과 관련,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올해 1월1일을 기해 시간당 6달러75센트에서 7달러15센트로 인상됐다. 주노동국은 저소득층 노동자와 비즈니스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주노동국의 패트리샤 스미스 국장 대행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뿐아니라 엘리옷 스피처 주지사가 밝힌바와 같이 노동법 단속도 최우선 과제로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처 주지사는 주검찰총장 당시 한인 청과업계의 청과행동지침을 만드는 등 노동법규 준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었다.주노동국은 최저임금 및 노동법규를 알리는 포스터와 책자 등을 한국어를 포함한 6개국어로 발
행할 예정이다. 또 2,000여 커뮤티니 단체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
주노동국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0% 환급이나 이자 부과, 무작위 단속 등 노동법규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같은 노동국의 최저임금 캠페인에 대해 뉴욕이민자연맹의 홍정화 사무총장은 “영어가 서툰
이민자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어 문의;212-621-0483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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