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비자보호국, EITC 홍보 캠페인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혜택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ITC는 납세자가 이미 지불한 세금을 환불받는 것이 아니라 수입 등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면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일종의 웰페어이다.
자격 요건은 정규직이나 시간제 고용 또는 자영업 등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 있고 전체 가구 소득이 3만8,000달러 미만이면 최고 6,0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25세-64세 사이로 자녀가 없고 소득이 1만4,000달러 미만일 경우도 적용된다.평균 EITC 환급액은 2,500달러이며 EITC 신청이 푸드스탬프나 렌트 보조 등의 수혜 자격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소비자보호국은 세금보고 방법 및 저소득층 대상 무료 세금보고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어 책자를 배포하며 웹사이트도 한국어로 운영한다.
한국어 책자는 시소비자보호국에서 직접 픽업하거나 메일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 웹사이트는 시소비자보호국 공식 웹사이트(www.nyc.gov/dca)에 접속한 후 한국어 태극기 버튼을 클릭하면 얻을 수 있다.
세금보고 관련 책자는 ‘당신의 돈입니다. 와서 가져가세요’라는 제하에 연소득과 결혼여부, 가족 수에 따라 세금보고 신청방법 및 저소득 가정의 경우 무료로 세금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EITC 프로그램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311과 웹사이트(www.nyc.gov/eitc)로 하면 된다.
<김주찬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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