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가 실시하고 있는 ‘이민자 권리 종합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이 한인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은 언어 혹은 신분문제와 같은 이유로 법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한인
들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올 해 포괄적인 이민개
혁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이민법 상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는 이민법, 노동법, 주택관련법, 민권 상담과 영주권, 시민권 신
청대행 등으로 청년학교 채지현 스텝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지현 변호사는 “청년학교 법률 서비스가 가족 재결합, 합법 취업 등을 원하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저소득층 한인들의 수요를 예상, 프로그램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이어 “한인들은 이민법 개정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아울러 이 시기에 만연하는 각종 이민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학교 이민자 권리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주택관련법(임차인의 권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시민권 신청대행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8시
▲영주권 갱신 매주 수요일 오후 3시-6시
▲이민법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7시
▲노동법 상담 매주 목,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예약 문의 :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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