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민자운전면허 권리연맹(NYCIRDL)이 3일 맨하탄 SEIU Local 32BJ에서 개최한 공청회 참석자들이 ‘리얼 아이디 법안 철폐’ 문구가 적힌 플랭카드를 든채 발표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NYCIRDL 주민 공청회, 주지사에 법안 폐지 등 촉구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자격을 금지하는 ‘리얼 ID 법안’(REAL ID Act) 철폐를 위해 뉴욕주 이민자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주 50여개의 이민자, 노동자, 종교계 단체들의 연맹인 뉴욕 이민자운전면허 권리연맹(NYCIRDL)은 3일 맨하탄에서 4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주민 공청회를 갖고 뉴욕주정부의 조속한 리얼 ID 법안 철폐를 요구했다.
NYCIRDL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 뉴욕에 거주하는 주민 중 20%가 외국태생이며 이중 서류 미비자는 전체의 7% 정도인 70만여 명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뉴욕주 차량국(DMV)이 운전면허 보유 1,150만여 명의 뉴욕 주민 중 사회보장번호(SSA)가 일치하지 않은 60여만 명에게 사회보장번호를 요청한 뒤 현재까지 30만여 명의 서류 미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은 운전을 하지 못해 일을 구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못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병원과 같은 의료 시설 및 관공서 학교 등에도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뉴욕시의회는 이미 지난 2005년 12월 15일 리얼 ID 법안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뉴욕주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결의안(Resolution 1009A)을 발효시키기도 했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도 지난 선거 유세 당시 “모든 이민자가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뉴욕주 규정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나 밝혔다.이에 따라 NYCIRDL은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에게 선거 공약으로 밝혔던 리얼 ID 법안 폐지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한편 DMV 운전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해 뉴욕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필기시험과 주행시험 등을 통과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현재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에게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보내기 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오는 2월 13일 알바니 이민자의 날에서도 주의원들에게 조속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법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며 “뉴욕주 정치인들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DMV는 현재 뉴욕 주 거주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의 체류 기간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자에 한해 운전면허 신청 시 6개월 이상 비자가 유효해야만 운전면허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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