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방 정부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는 업체들이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연방 상원은 ‘연방 계약 금지 법안’(S.Amdt. 148)이 포함<본보 1월 31일자 A1면>된 ‘연방 최저 임금 인상 법안’(H.R.2)을 1일 오후 5시께 찬성 94대-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법안이 최종 발효되려면 상·하원 조율과 부시 대통령의 서명절차가 남아있지만 하원이 전통적으로 반 이민 정서가 높은데다가 부시 대통령도 지난 새해 첫 국정연설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직장 내 서류 미비자 단속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업체는 적발 후 10년 동안 연방 정부로부터 공사 수주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며 이와 관련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조차 부여 받지 못한다. <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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