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매주 월.수.금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가 5일부터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년학교는 이날부터 세금보고 마감직전까지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씩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청년학교의 ‘회계 관련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과 오세헌 공인회계사가 함께 담당하고 있다.
2006년도 저소득층 연 수입 규정은 ▲1인 가족 2만8,175달러 ▲2인 가족 3만7,950달러 ▲3인 가족 4만7,725달러 ▲4인 가족 5만7,500달러 ▲5인 가족 6만7,275달러다. 준비해야 할 세금보고 양식은 W-2, 1099-MISC, 1099-G, 1099INT 등이다.
청년학교 나영숙 프로그램 디렉터는 “세금보고 기간을 맞아 청년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보고 클리닉(Low Income Taxpayer Clinic/ LITC)’프로그램 축소로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청년학교가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하는 것이다.이에따라 임금을 현찰로 받은 경우와 은행이자가 연 1,000달러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와 자영업주, 주식투자자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청년학교는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전화 예약할 것을 요청했다. 문의:718-460-5600
<김주찬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