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여성기업인협회(AWIB·회장 바니 웡)가 20일 마련한 소수계/여성 사업증명서(M/WBE) 취득 웍샵에 참가한 한인 상인들이 전문가로부터 신청서 작성 요령을 배우고 있다.
소수계/여성 사업증명서(M/WBE·Minority/Women Business Enterprise)를 취득한 한인 업주는 연방·주·시정부의 수주계약을 딸 수 있는 것은 물론 대기업과도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협회는 오는 28일 오전 9~11시 사무실(358 Fifth Avenue, Suite 504)에서 다시 한 번 웍샵을 갖고 한인 소상인들이 쉽게 M/WBE 신청서를 작성, 등록하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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